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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임대사업자의 득과 실 후기
작성자 조*주
내용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힘든데 이렇게 특강을 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 중 궁금한 점이 한가지 있는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부동산 법인 운영중이며 법인으로 건설임대사업자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노유자시설을 취득하여 -> 멸실 후 -> 다세대 신축 및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진행중인데요.


취득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강의중에 신축한 다세대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셨지만, 

멸실을 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축판매업은 멸실을 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이 되지만 건설임대사업자는 안된다. 그래서 중과를 안맞으려면 토지로 매수해야 된다. 토지는 4.6프로 취득세 낸다) -> 이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맞는지요????


그런데 담당 세무사님에게 여쭤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위에 따라 임대등록을 하시고, 감면청구하시면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즉 제 경우 멸실 후 건축을 위해 취득한 노유자시설은 4.6프로의 취득세를 일단 내지만 추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시에는 기존에 냈던 4.6프로의 취득세에서 토지분은 80%를 환급 받을수 있다(건물분은 안되지만) 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맞는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별점 5
조회수 222
작성일 2022.01.28